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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건소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은?

by 오늘도오케이 2020. 5. 28.

보건소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알아볼게요! 

임산부와 영유아는 생애주기에서 특히나 각별히 영양의 충분한 섭취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여 건강증진에 힘써야 하는데요, 영양플러스는 영양상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역시 제공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및 소득기준) 
2. 어떻게 신청하나요? 
3. 어떤 혜택을 받나요? 
4. 서비스 제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 매일만나


1. 영앙플러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및 소득기준) 

영양플러스는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관할보건소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5세(65개월) 미만의 영아 및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영양적으로는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으로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는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빈혈, 저체중, 저신장 여부는 보건소에 방문하면 간단한 철분검사(손끝을 바늘로 톡- 하는 방법), 신장과 체중 측정 후 판단을 합니다. 신체계측(신장, 체중)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하며, 빈혈 여부 판단은 아래 기준으로 해요.

영양기준 6~59개월 영유아 만5세 아동  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 
빈혈판정  11g/dl 미만 11.5g/dl 미만  11g/dl 미만  12g/dl 미만 

기준중위소득은 80%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2020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의 8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94,000 79,924 45,003 80,076
3인 3,096,000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000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000 151,927 150,605 153,994
6인  5,205,000 174,636 178,276 177,425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매월 1회 교육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교육에 대리참석 가능). 
이와 별도로, 저소득/다문화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사업의 특성상 직접방문신청을 해야 하지만 신청절차나 제출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신청방법 
지역별로 보건소 내에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로 찾아가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빈혈, 저신장, 저체중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보건소 별로 신청 가능한 특정요일이나 특정시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미리 관할 보건소에 전화문의 하시는 게 좋아요. 

제출서류
임신부는 산모수첩이 필요하며,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를 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접수를 합니다. 저소득가정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3.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매월 영양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매월 보충식품을 공급받습니다.

영양교육 주제 예시>
- 제공되는 보충식품(식품패키지)을 활용한 조리법 
- 올바른 영양관리와 식생활지침 및 식사계획을 위한 식사구성안 활용 교육 
- 보충식품활용 및 영양성분표시 등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 모유수유 및 이유식 및 빈형, 저체중, 편식 등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관리 
- 영유아 구강관리법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은 연령/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기별/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제철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수급이 부족한 경우 같은 영양소를 포함한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식품패키지는 매월 1, 2차 시기로 나누어 배송됩니다. (월2회) 

식품패키지 예시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1개월분) 
0~5개월 영아 조제분유아: 조제분유 2캔
혼합수유아: 조제분유 1캔
완전모유아: 식품없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아: 조제분유 2캔 
혼합수유아: 조제분유 1캔 
공통: 감자 800g, 달걀 30개, 당근 600g, 쌀 1.5kg 
1~5세 유아  감자 800g, 달걀 30개, 당근 600g, 쌀 1.5kg, 우유 200ml*60팩 
검정콩 300g, 김 5g*18팩 
임신부/혼합수유부  감자 1600g, 달걀 30개, 당근 1200g, 쌀 3kg 
우유 200*60팩, 검정콩 500g, 김 5g*18팩, 미역 100g  
출산부 감자 1600g, 달걀 30개, 당근 1200g, 쌀 3kg 
우유 200*30팩, 검정콩 500g, 김 5g*18팩, 미역 100g  
완전모유수유부  감자 1600g, 달걀 30개, 당근 1200g, 쌀 3kg 
우유 200*30팩, 검정콩 500g, 김 5g*18팩, 미역 100g  
닭가슴살 통조림 100g*7캔, 오렌지쥬스 1.5L*4팩 

* 식품패키지 예시이며, 지역별/시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4. 서비스 제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참여기간은 6개월입니다. 참여기간의 마지막 달에 영양상태 재평가를 하며 영양상태가 아직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만약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관할 보건소가 달라질 경우) 남은 수혜기간 동안 이사한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 보건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특히나 영양과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중 월 1회 교육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보건소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듣고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등 날씨나 질병 등 환경적, 외부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주기도 하니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 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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