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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IRP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DC형이란

by 오늘도오케이 2020. 11. 21.

퇴직연금제도 / 매일만나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뉘는데요.
DB(Defined Benefit)형은 회사 운용,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가입자 운용,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형은 퇴직/이직 시 가입자 운용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근로자는 미리 합의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DC형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는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모든 손익이 포함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로, IRP형도 같은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요. 기존 퇴직금 제도가 회사관리 체제이기에,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입니다. 

IRP 퇴직연금 / 매일만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세금납부시점 연장)혜택이 주어지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줍니다. 또한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 매일만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저축 혜택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IRP)에 추가납입 저축을 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금저축+퇴직연금 합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 필요)

퇴직연금 해지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탕진(..)하는 것을 막고 은퇴 후를 위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관, 운용하는 퇴직 전용계좌이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당장 수령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해당은행에 문의해야 하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과세)이 따릅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즉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전부 누리기 위해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하니, 노후 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1개월, 예상 은퇴연령은 52세(너무 이른 것 같아서 충격)로, 노후대비를 위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보출처: 고용노동부]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필요성이 커진 것이고, 근로자 개개인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그간 너무 무지했고 방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잘 배워서, 훗날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현실이 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챙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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