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대상자, 지원범위, 기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건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등록된 지역의 보건소 통해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이 포스팅에선 대략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은 자 중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상질병이고요. 연속 최대 3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치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폐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역 보건소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업이라, 서울시민에게만 해당합니다. 적용대상은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에요.
지원범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지원상한액: 1회당 180만원
이 사업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술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난임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빠르게 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분만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유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금액: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전액 지원이지만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 최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37주미만 |
1.5kg~2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생후 7일 이내에 실시하는데요, 이 비용을 법정본인부담금(1인당 22,000~41,000원 이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해당되고요,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위 내용으로 진단된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소득 무관하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의료비, 약제비 250,000원/연 범위 내 지원)
-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요소회로대사질환,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환아(특수조제분유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분유필요량의 50% 지원
- 크론병 환아: 최조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이후 1일 1포 지원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로 예전에 영유아 가정에서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 계시면 확인해보세요~
2020/05/17 - [TIP] - 2020년 기저귀바우처 사용방법 / 다자녀(2자녀) 가정 혜택(지원대상,신청방법,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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