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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건소 의료비 지원 정보(암환자/난임/임산부/선천성대사이상 등)

by 오늘도오케이 2020. 11. 24.

오늘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대상자, 지원범위, 기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건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등록된 지역의 보건소 통해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이 포스팅에선 대략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은 자 중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상질병이고요. 연속 최대 3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치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폐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역 보건소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 매일만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업이라, 서울시민에게만 해당합니다. 적용대상은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에요. 

지원범위: 
-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지원상한액: 1회당 180만원 

이 사업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술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난임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 매일만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빠르게 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분만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 매일만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유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금액: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전액 지원이지만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 최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37주미만
1.5kg~2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 매일만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생후 7일 이내에 실시하는데요, 이 비용을 법정본인부담금(1인당 22,000~41,000원 이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해당되고요,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위 내용으로 진단된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소득 무관하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의료비, 약제비 250,000원/연 범위 내 지원)
-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요소회로대사질환,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환아(특수조제분유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분유필요량의 50% 지원 
- 크론병 환아: 최조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이후 1일 1포 지원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 매일만나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로 예전에 영유아 가정에서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 계시면 확인해보세요~ 

2020/05/17 - [TIP] - 2020년 기저귀바우처 사용방법 / 다자녀(2자녀) 가정 혜택(지원대상,신청방법,사용처)

 

2020년 기저귀바우처 사용방법 / 다자녀(2자녀) 가정 혜택(지원대상,신청방법,사용처)

2020년 기저귀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2020년 들어서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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