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조회/해지하는 법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내 계좌 조회하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평소 주로 사용하는 계좌 말고는 까맣게 잊고 지낸.. 묻혀있는(?) 계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통합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조회와 잔액이체를 편리하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푼돈을 찾아 치킨시켜먹었다는 후기를 보며! 저도 조회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선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에서 잠자던 돈을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 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과정은 필수입니다.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컴퓨터로 해당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조회가 가능해서, 본인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고, 직접 해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잔액 50만원 이하/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도 바로 가능합니다.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만기일 1년을 경과한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계좌 중 연금개시가 불가한 계좌는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도대출약정계좌, 세금우대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등 일부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됩니다.
-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 후 원화로 표시됩니다.
- 펀드수익률은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률로 표기됩니다. 일부 은행은 펀드수익률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서둘러 계좌통합조회를 해보니, 전 (은행 기준) 비활성계좌를 1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호라!
무려 2012년 마지막 거래 후 잊고 있던 계좌에서 9천원 발견! 잠자던 내 돈을 찾아 치킨 시켜먹었다는 후기가 괜한 게 아니었군요. (저는 치킨 반마리 정도..?)
- 잔고이전·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계좌정보 및 해지예상금액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금융기관으로 잔고이전할 때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차감된 해지예상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 요청하신 계좌로 잔고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잔고를 이전할 계좌를 변경하거나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지계좌소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이체(신용 체크카드 포함)가 해지됩니다.
- 압류 및 가압류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신 경우 해당계좌로 입금된 잔고는 되찾으실 수 없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1개 금융회사에 있는 1명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별도 계좌의 해지 없이 잔고이전됩니다.
저는 해당 은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잔액이체(계좌해지)까지 하진 않았는데요.
잠자고있던 은행 계좌를 발견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앞으론 잘 관리해주어야겠어요.
편리하고 재미있는! 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직접 조회해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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