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dc형1 IRP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DC형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뉘는데요. DB(Defined Benefit)형은 회사 운용,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가.. 2020.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