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최저시급1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내 계산기준은?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의 최저임금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올해 2020년 시급은 8,590원인데요. 여기에 1.5% 인상되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적게 오르면 근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이 고려되어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에 최종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명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사장 외 직원이 .. 2020.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