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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내 계산기준은?

by 오늘도오케이 2020. 12. 20.

2021년도 최저임금 (출처: 고용노동부)/ 매일만나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의 최저임금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올해 2020년 시급은 8,590원인데요. 여기에 1.5% 인상되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적게 오르면 근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이 고려되어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에 최종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출처: 고용노동부) / 매일만나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명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사장 외 직원이 1명 뿐이라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신고될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미리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이 더 상위에 있는 '강행법규'로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진정서 제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이며, 어렵다면 대체자료로서 급여통장 거래 내역/출퇴근 입증(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며, 다만 여러 분쟁이 길어질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출처: 고용노동부) / 매일만나

최저임금을 받았을 당시 그에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있기에 추후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 안에 미지급받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데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매일만나

최저임금 계산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보며 최저임금 대비 계산해볼때, 기본급 외에 각종 다양한 수당 항목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해당합니다. 그 외 현물로 지급한다거나,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연차 유급휴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검토해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마치며, 

요즘 COVID-19탓에, 고용노동부 상담 건수도 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다보니, 누구도 확답을 주기 어렵거나 복잡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휴.. 
참, 만 15세~만 24세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청소년/대학생 근로자의 경우엔, (물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도 있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더 빠른 전문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youthlabor.co.kr)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최저시급. 새롭게 시작되는 많은 것을 꼼꼼히 챙기면서 침착하게 새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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