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중단됐었어요.(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단속을 해왔죠.) 숨을 크게 후- 내뱉는 음주단속 형태다보니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일시 중단했던 것인데요, 오늘(18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음주측정이 가능한 비접촉식 음주단속
예전과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숨을 내쉬지 않고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사 바로가기) 경찰이 직접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약 5초간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 판별하는 건데요, 음주단속을 위해 기계에 직접 숨을 불 필요가 없기에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아지는 거죠.
그간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회식 등 술자리가 크게 줄었는데요, 음주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어요. ㅠㅠ
그런데, 비접촉식 감지기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성분에 반응하는 원리때문에 그런데요, 에탄올 워셔액으로 차량 앞유리를 닦았다고 기계가 감지한 경우가 그 예죠(운전자 안타깝네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를 사용한 경우 감지가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기가 울리더라도 만약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재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재검사 했는데 음주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일까요?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년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기준이 시행되고 있어요. 0.030~0.080% 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 및 100일간 면허 정지, 0.080% 이상의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
0.030% - 0.080% |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
0.080% - 0.200% | 500만원~1000만원 / 1년~2년 이하 징역 |
0.200% 이상 | 1000만원~2000만원 / 2년~5년 이하 징역 |
2회이상 위반 | 1000만원~2000만원 / 2년~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무려 19,381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346, 부상자수는 32,952였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그 가족, 주변인들의 피해와 고통까지 헤아려보면,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이면서 또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는 깔끔하고 간단한 상식이 모두에게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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