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주민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비원 고(故) 최희석 님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한주 내내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게다가 가해자인 입주민 A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어제 진행된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폭행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아닐수 없죠.
종종 뉴스를 통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사건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노동자인권에 대해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폭행, 협박, 인격모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직장 갑질로 인한 폭력, 폭언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 시 근로자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며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인데요,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도 해주고, 급여도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 이지요.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는 어디까지 인정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 발생,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입주민 갑질로 사망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님의 경우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과거 유사한 사건도 산재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고 하구요. 이런경우에는 장례를 위한 장의비와 유족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계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업무상 질병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직업병) -업무상 부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의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 기준은 치료기간이 3일이내 치료 가능한 부상 또는 질병인 경우는 인정이 어렵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여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치료를 받고나서 제일먼저 하셔야할 것이 '요양급여 신청' 입니다.
요양 급여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공단은 재해자의 치료에 부담되는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것 |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이 과정을 회사에서 진행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신청은 재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 의사 소견서
- 사업자 등록증
- 재해월 포함 임금대장 4개월분
- 사고경위서 or 산업재해 조사표(사고시 목격자 진술서 상황에 따라 제출필요)
- 재해자 통장사본
위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공단측(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사실을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한 결과가 재해자에게 직접 통보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소송제기가 가능 하다고 하네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로인한 우울증, 자살충동, 적응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레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등으로 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슴이 먹먹해지는 뉴스로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좋은 제도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제도의 혜택 없이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아무쪼록 가해자 입주민 A의 모든 혐의가 밝혀져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며, 경비원 고(故) 최희석님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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