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나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바뀌었는데요, 5단계 체계 도입 이후 1단계로 유지되던 수도권 지역에 2020년 11월 19일을 기해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말이 들려올만큼 그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1.5단계로의 격상을 앞두고 '확산세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일한 조치다. 2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하여도 실제적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건데요, 1단계와 1.5단계의 차이는 무엇일지 알아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월 19일 0시를 기해 2주간 수도권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목포, 무안 등도 1.5단계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등 지역권 별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기준에 따라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역권별 적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개념과 기준,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구분 |
개념 |
기준 |
준수사항 |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 비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구분된다고 했을 때 시민으로서 정말 중요하고 명확히 알고 싶은 건 각 단계별로 어떻께 생활 속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일텐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뎌지고 느슨해지는 것이 위험요소인만큼, 명확한 차이와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모임 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
밀집도 2/3준수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건 거리두기 등 의무화 |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 어디를 말하는 걸까?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다가오지만 정확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오락실 멀티방 등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이 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 / 국공립시설 / 사회복지시설
오늘(11월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적용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었던 1단계 내용에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추가 되고요(그런데 참... 사업주 생각하면 무조건 가지 말자 하기도 그렇지만, 이 시국에 유흥시설 5종, 꼭 가야 하나요... 춤추기 금지 수칙 지켜가면서..?)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고 음식 섭취 역시 금지됩니다.
장소별 실천 수칙
그렇지만 단계별 기준이 있더라도, 막상 일상 속 여러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한 장소나 상황 중에 '이래도 되나?',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죠.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처음'인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이트에 장소별 실천 수칙이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 한 것 같습니다.
업부 중 실천 수칙에 대해서도 사업장, 회의, 민원창구, 방문서비스, 콜센터, 은행지점 등 다양한 케이스 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상과 관련해서도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등 케이스 별 수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규칙이 많은 삶은 즐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밥 한 번 먹는데 지켜야 할 게 이렇게 많고, 길에서 음료 한 모금 커피 한 모금 마시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가요. 역설적이지만 이런 날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더욱 준수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평범했던 그 날이 그립네요. 그 날은 언제 올까요? 잊을 만 하면 찾아오려나요? 그때까지 우리 화이팅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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