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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스승의날 김영란법 선물 기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by 오늘도오케이 2023. 5. 1.

5월에 중요한 행사가 많이 몰려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스승의 날이죠! 감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날이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특유의 정서상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살짝 있고, 이런 부담이 없더라도 '부담을 안 가져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이 고민을 매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김영란법'이란 일종의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이 생기기 전에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기관이나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담임 교사 혹은 교사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면 선물이 아니라 아예 돈봉투를 건네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뒷목 잡을 일이지만 어떻게 그 옛날엔 다들 '그러려니..' 했던 걸까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범위 / 매일만나

하지만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공직자에게 선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다만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선물 드려도 되나요? 

정답부터 말하면, 선생님께는 오케이! 원장님께는 노! 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초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라 해석되기도 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 그럴까요? 어린이집 교사를 '공직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을 하여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기에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스승의날이 다가오면 미리 학부모에게 '선물을 절대 주지 마시라'하는 가정통신문을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하는 마음에 작은 선물을 드렸지만, 칼같이 되돌려주시더라는 사례도 실제 몇 번 들은 적도 있고요. 저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구립)어린이집을 모두 경험해봤는데, 선물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곳은 없었고, 실제로 감사하다며 잘 받으셨습니다(ㅋㅋㅋ). 

스승의 날 선물 괜찮을까? / 매일만나

유치원 선생님은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공식 유아교육기관이며, 그런만큼 유치원 교사는 공직자라고 보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날에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좀 애매한 것이, 제가 3년째 유치원(사립)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받으시더라구요. 물론, 타 유치원에서 선물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접한 적 있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 매일만나

초등학교 선생님께 스승의날 선물 드려도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칼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스승의날 선물 뿐 아니라, 평상시 학교 방문이 있는 모든 경우에 작은 음료수 하나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 학부모대표나 학급 임원이 대표로 선물을 드리는 건 될까? : 안 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드리는 것도 안 되고,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돈을 조금씩 모아 선물하는 것도 안 됩니다. 되는 건 편지와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사회 규약 상 허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 작년 선생님께 드리는 건 될까? :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선생님과 현재 직무상 관련이 없다면 드릴 수 있지만, 학급 담임이나 교과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동아리, 학교활동 등 경로로 직무 관련이 있다면 드릴 수 없습니다. 

 

학원 선생님께는 스승의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기에, 공직자가 아닌 학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이 법률을 적용하는 테두리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남들 다 주는데 나는 안 주면 내 아이만 안예뻐(?)할까봐..', '나 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함으로 선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걱정이 든다면 그 학원이나 학원교사에게 그만큼의 믿음이나 신뢰도 없다는 것이니 별로 좋은 학원이 아니지 않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거나,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학원 선생님이 있는 경우엔 스승의 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어느 날에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을 드리거나, 학원을 그만두게 될 때 드리거나 합니다. 감사한 진심은 표현하되, 서로 부담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고 싶은 마음에.. 

 

마치며,

사제지간, 혹은 내 자녀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서로 믿고 지지하며, 응원하고 감사할수록 아름다운 관계인데요, 그간 그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매우 깊었기에 매우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고,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깊이 갖되, 사회가 요구하는 선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청탁금지법 자세히 알기(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http://gnscedu.sen.go.kr/CMS/openedu/openedu03/openedu0307/openedu030701/index.html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gnscedu.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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