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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내일키움통장 신청 자격 (2020년)

by 오늘도오케이 2020. 5. 29.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들어보셨는지요? 자격조건만 된다면 가장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 희망키움통장들인데요. 국가에서는 일을 통해 생계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기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중에서 이번에 알아볼 것은 희망내일통장사업에 포함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신청 자격조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을 위주로 살펴보고 청년저축계좌와 내일키움통장도 함께 알아볼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자격조건 / 매일만나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1, 2는 혜택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희망키움 통장 대상 : 신청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I  대상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II 대상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아입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유사한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았던 분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기본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내 각각의 대상인 생계, 의료, 교육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지급
    다만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했을 때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되어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한데요. 실직, 부양가족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 키움통장은 수급대상 청년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기원금이 함께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 정부지원금은 월 평균 31.6만원(3년 최대 2,242만원) 적립됩니다.

*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 적음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매일만나

지원조건 : 

  • 군입대로 통장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24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허위신고로 부당지원 가입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중 탈수급을 하게 되었어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가입문의 및 접수처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II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접수하시면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1은 위에 말씀드린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의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35.1만원(3년 최대 2,325만원) 적립되고, 누적된 지원금은 탈수급시 수령하게 됩니다.

 

희망키움통장1 / 매일만나

지원조건

  • 희망키움통장 I 5만원 저축 가구의 월 저축액 변경 허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수준이 나아졌을 경우 1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3년간 성실히 저축하였지만 탈수급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의 일부(누적 근로소득장려금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1회에 한해 탈수급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I에 재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로 자립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II

희망키움통장 2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가 매월 본인의 저축(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을 지원,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 매일만나

 

상세 지원대상 안내

희망키움통장 II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

  1.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는 희망키움통장 II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유지기준 소득상한 :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입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신청당시 만 15-39세의 청년이면서 근로활동 중에 있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월 30만원)이 적립되는데요.통장3년 유지와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사용용도 증빙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

  1.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입기준, 유지기준 소득 상한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해지사유가 됩니다.

 

●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3년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 본인 저축액을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일근로장려금 : 본인 저축액의 1:1(단 20만원 저축시 1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인 경우 1:1
    -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의 경우 1:0.5
  •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내일키움통장 / 매일만나

 

 

기타자세한 자격 조건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 생계, 의료, 교육 수급 대상 및 차상위 계층 청년, 수급가구에 대한 자립지원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혜택과 더불어 빠르게 자립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중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마지막 접수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월 2회모집이고 나머지는 2월부터 10월 또는 11월까지 분할 모집합니다.

희망키움 1, 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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