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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종류, 장소, 대상)

by 오늘도오케이 2020. 9. 3.

마스크는 코로나를 막는 시작과 끝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행자: 마스크가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입니까? 
천은미: 네, 마스크는 코로나19를 막는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닌 것이, 실제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우에 마스크를 쓴 사람만 음성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죠. 파주 스타벅스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매장 내 28명이 감염됐지만 마스크를 내내 착용했던 카페 종사자 4명은 전원 음성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역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판 / 매일만나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정도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만큼,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어서 세부지침도 발표했어요. 이 행정명령의 해제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이,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는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뿐 아니라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분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며 출퇴근 등을 하는 분들도 주의깊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이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시 거주자가 타 시도에 방문할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실외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 진행하는 집합, 모임, 행사 
-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 모임 등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집에서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다, 고 정리하면 간단하겠네요.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경우 

이번 행정명령의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의무착용 예외 경우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실 거주 공간)에 혼자 또는 가족과 있는 경우고요(가족이 아닌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할 수가 없지만, 음식물 섭취 전후 그리고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식당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는 가급적 대화를 지양하는 게 좋겠죠. '음식물'에는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물, 그리고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식품이 포함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좁은 골목에서 마스크 벗고 담배 피우는 것까지 예외규정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아쉽네요.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매일만나

이 외에 마스크 의무착용에서 제외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도 세부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환자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의료행위,목욕,양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온라인강의 촬영,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가수,배우,모델등의 촬영이나 공연, 운동선수, 관악기연주자등)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물놀이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하지만, 한가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발열, 호흡기 중상 등 있을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스크 종류는 상관없을까? 

KF94, KF80, 비말마스크, 면마스크 등 마스크 종류도 많죠. 마스크 의무착용시 마스크 종류는 관계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용(KF94, KF80),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식품의약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종류보다 중요한 건 착용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사람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해요.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턱스크)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 매일만나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Q&A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있던데.. 
그런데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해 궁금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TV 등 방송 출연자들을 보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하잖아요. 괜찮은 걸까요? 이건 위의 예외규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벗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촬영,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촬영 전후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연자 외 방송 관계자들은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수영장 가서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수영, 물놀이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마스크 의무착용 제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마스크 없이 모여 노는 물놀이, 수영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닐까 해서요. 알아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니다'라는 것이겠지요. 

입만 가리면 되나요? 
또 하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고 했는데, 가끔 턱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입은 가리고 코는 안 가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코를 가리지 않으면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망사마스크도 되나요? 
최근에 망사마스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모든 종류의 마스크가 허용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망사마스크도 되는 걸까요? 결론은, 안 됩니다. 비말차단효과가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까지 같이 힘내요 / 매일만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그렇다면 의무착용을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도기간 중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주변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덕목이 '마스크 착용' 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나와 주변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직장인, 보건방역 관계자분들, 의료진 분들을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 여겨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 위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가까이 하는 생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위드 코로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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