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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요약]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by 오늘도오케이 2020. 9. 17.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근무 형태는 최근 등장한 것이 아니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근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권장됨에 따라 많은 일터에서 채택하게 되었지요. 준비되지 않은 재택근무는 이런저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옵션이 되어버리기도 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라는 선택지 없이 기존처럼 한 공간에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근무를 하다가 만에 하나 구성원 중 누군가, 혹은 근무지가 위치한 건물 내에서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근무를 중단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질 테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가 학계 전문가, 현장의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의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한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팀원들 간 규칙을 정하는 방법으로(예를 들어, 근무 시작 시간을 통일해 인증샷을 공유하고, 정해진 템플릿에 업무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종종 궁금한 점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재택근무 중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업무시작 시간이 꼭 일정해야 하나? 등등.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 Q&A 부분을 발췌해 요약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 재택근무 종합 Q&A 


재택근무 도입·실시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나요? 

현행법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재택근무의 신청 자격, 대상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출퇴근 시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 협의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별도합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1.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근로자에 대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

3.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시업시간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업무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시간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지시가 있었던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합니다. 

4.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는지,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장소 간의 이동을 명령하였고 그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이동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1.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용무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 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집 전화받기, 혹서기 샤워 등)  

2.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요? 

비록 해당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나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1.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부담의 항목 및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기 통신비 등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PC, 노트북, 인터넷망 등을 구비해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와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산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수적인 PC,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 장비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이어서 재택근무 장비를 상시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재택근무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PC, 노트북 제공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1.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소는 사전에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자가 사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내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질문과 답변, 각 질문별 구체적 사례, 예외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 페이지에서 매뉴얼을 직접 다운받아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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