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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주택청약, 통장개설부터 차근차근

by 오늘도오케이 2020. 9. 18.

내집마련의 꿈은 주택청약 통장개설부터! 
혹시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주택청약 통장개설 / 매일만나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이란, 분양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에게 청약에 가입한 개인으로서
"내가 이 주택을 분양받을 의지와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일반 정기적금통장과 비슷하며, 자신이 납부한 횟수(회차)와 금액이 증명되도록 차곡차곡 쌓게 되는데요. 소득 등 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아래 은행 중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방문해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 가입가능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청약 가입하기 / 매일만나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은행 방문 시, 신분증과 최초납입금(2만원~10만원)을 준비하고, 주택청약통장을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되어요. 
온라인뱅킹이나 휴대폰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통장 발급' 메뉴를 활용합니다. *물론 한사람당 한개 계좌의 주택청약통장만 가질 수 있어요. 

주택청약통장 개설 후, 일반적인 정기적금처럼 한달에 한번 지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1개월에 1회씩 횟수(회차)로 인정되며, 1회당 10만원까지만 금액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쌓인 회차와 금액이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것이에요.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해지도 가능하지만, 앞서 쌓은 회차/금액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미납을 할지언정(..)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출금을 해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주택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중 은행에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저축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하기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며 관리한 주택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사이트 '청약홈' www.applyhome.co.kr 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홈페이지인데, '청약신청 연습'도 해볼 수 있도록 가상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신청시 정보입력/계산 단순 실수로 탈락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청약홈 청약연습 / 매일만나

소박한(?) 내집마련 꿈의 첫걸음 - 주택청약통장 발급부터 차근차근 기록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받은 주택청약통장이라든가, 미성년자 주택청약 가입방법, 혹은 
주택분양 뿐 아니라 장기전세, 임대주택 등 무궁무진한 청약 관련 정보를 하나씩 알기쉽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 기분 좋은 금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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