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청약'에 대해 지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요.
그 첫걸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통장만들기)이었습니다.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고, 입주자로 선정(=당첨)될 때까지 계약되는 저축상품이었죠.
2020/09/18 - [TIP] - 주택청약, 통장개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차곡차곡 저축한 청약통장을 통해, 민영/국민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하게 되어요. 분양주택 구분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주택 종류
주택구분 | 용어설명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m²)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
청약당첨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을 경과해야합니다. (*청약과열 혹은 위축 지역이라면 가입기간 기준 상이.)
2. 청약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뿐 아니라 쌓인 예금 액수도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전용면적 135m² 이하 | 초과하는 모든 면적 |
서울, 부산 | 300 만원 | 6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기타 광역시 | 250 만원 | 400 만원 | 700 만원 | 1000 만원 |
기타 시, 군 | 200 만원 | 300 만원 | 400 만원 | 500 만원 |
위의 기본 기준을 충족했다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산점이 산정되고, 이를 통해 당첨자가 선정되는데요.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청약가점 기준
4. 청약가점제 적용방법
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전용면적 85m²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제 40%, 추첨제 60%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
전용면적 85m² 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전용면적 85m²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마치며,
주택청약저축 전체 가입자는 2020년 9월말 기준 2,500만명에 이르며, 이중 약 절반이 1순위 가입기간 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산점 항목 확인 및 계산으로 미리 당첨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훑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내집마련의 장기계획을 다듬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 공유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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