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방법은?
요즘 많은 서류 민원이 편리하게 인터넷 신청/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시간을 내어 관할 처리기관(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인감증명 신청 준비물은?
인감증명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내국인 기준: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과 수수료 600원이에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위임자/피위임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이는 '신고(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이기에,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이 사전 신고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변경할 경우엔 다시 신고해야하고요.
여러 행정상 불편을 줄이고, 인감 관련 도용 사건사고를 방지하고자, 인감증명제도의 대체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된지 8년이 넘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역시 인감증명서 신청시와 동일하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에요.
*인감증명서는 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지문 확인(본인 확인)과 서명 등록을 하고 한장짜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을 사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듯 인감증명서보다 더 편리한 대체 서류로 시행되고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은 아직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용도가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각종 도용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감도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바로 발급받았답니다.
당연히 온라인 출력 가능할거라 생각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를 참고해두어야겠어요.
이번주 계속 엄청 춥다는데,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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