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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근로기준법, 퇴사 상식 (건강보험/퇴직금/경력증명서 등)

by 오늘도오케이 2020. 9. 26.

퇴사 시 체크포인트 / 매일만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요즘, 
어딘가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퇴사'. 

당장 퇴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못)더라도, 직장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돕는
'퇴사학교'라든가 퇴사 관련 서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퇴사 관련 근로기준법 상식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퇴사 관련 유용한 체크포인트를 몇가지 나누어보려 합니다. 

퇴사 통보기간 / 매일만나

1. 퇴사 통보시기는?

흔히 상식처럼 알려져있는 '퇴사 한달 전 보고'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위해 내부 규정/계약서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과 민법 조항('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뒤섞여 잘못 굳어진 상식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란, 남는 동료들을 위한 배려와 매너로서, 의무는 아닙니다.


2. 퇴사 시 퇴직금은?

근로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은 퇴사자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근로자 퇴사 또는 사망)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37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 후 건강보험 / 매일만나

3. 퇴직 후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이전까지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가능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36개월간이며,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퇴직 후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측은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등, 근로자의 필요사항에 대한 사실을 담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특히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일개미 퇴사상식 / 매일만나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고용 관련 갈등과 근로자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현재 소속된 회사가 없는 나의 삶을 고민해보는 것은 언제라도 꼭 필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퇴사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또한 "더이상 퇴사를 쉬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보다 나은 일과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퇴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퇴사학교 책의 한줄에도 공감하면서요.


덧붙일 유용한 정보는 언제든지 추가 공유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토요일 하루 시작하세요!

퇴사짤 / 매일만나

+덧: 마지막은 모든 직장인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인 도비 짤로..(노비아님주의) 도비는 자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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